지나친 부동산규제가 헌법10조 ‘행복추구권’훼손
소득 없는 은퇴가구 “집한채 갖고 있는데 무슨 투기냐”
‘1가구1주택’은 고가주택이라도 종부세-양도세 감면돼야
서울의 16%가 부과기준 9억이상, 기준가 상향조정 바람직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등 돌린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정책묘안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당내 중진들의 의견도 중구난방이다. 이 바람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달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또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법을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생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도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많이 올라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하면 과세대상이 16%에 이른다”며 “과세 기준을 1%대로 낮추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행 주택정책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며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론을 주장했다.
이처럼 중진의원들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은 세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친문의원들은 세제완화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안정화에 찬물을 끼얹는 개선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에게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강성 친문으로 꼽히고 있는데, 당 내부의 종부세 완화 논의에 정면으로 반기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강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강북에 지역구를 둔 박용진 의원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강북 또한 종부세 납부 대상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에 강경한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당내에서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며 “집 없는 서민들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며 세제완화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이 이처럼 당내서의 엇갈리는 주장 때문에 부동산대책 특위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부동산대책 특위는 4.7 재보선 참패요인이 부동산 정책 중 재산세 부담 증가와 지나친 금융규제에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특위는 재산세와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종부세 완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논의가 친문 의원들 간의 충돌 양상이 생기면서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은 부동산정책의 잘못이 어디에 있고, 국민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것 같아 안타깝다.
지나친 규제와 무리한 세제정책이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훼손은 국민 생활의 정서를 침해하고 자유를 짓누르는 행위로 따지고 들면 범법행위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행복추구권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강남에 사는 것이 죄인입니까? 50년 직장생활, 아끼고 덜먹고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게 부동산투깁니까? 공무원 퇴직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 80여만원과 자식들이 매월 보태주는 100만원으로 노부부가 생계를 겨우 꾸려 가는데 집값(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니 세금 낼 여력이 없습니다. 집값은 물가상승 요인과 주거환경개선 등의 요인에 의해 오른 것이지 개인이 인의 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상승에 따라 매년 오른다고 하는데 세부담이 가중되면 집을 팔고 떠나야하는데 이는 나라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 개포동 H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의 넋두리다.
또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거주의 자유란 자신이 살 장소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전의 자유란 살고 있는 장소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옮길 수 있음을 뜻한다.
현행 부동산정책은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훼손하고 있다. 보유세를 매년 올려 안정적 생활을 방해함과 동시에 무거운 세부담을 감당 못해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 중압감 때문에 집을 처분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은 특정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투기조정지역 등으로 묶어 2~3년간 매매거래는 물론 전세계약까지 규제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고 있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드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5차례나 규제정책을 펼쳤으나 집값 안정은커녕 올해도 서울의 집값은 4%나 급등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신규 아파트분양가 평당 1억원대를 넘어섰다. 34평형(전용면적 25.45평)이 분양가 27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규제의 역풍(반발)이라고 말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보유개념이 행복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