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칼럼]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 법’

윤정규 2021. 8. 29. 15:45

[칼럼] ‘언론중재법언론 재갈 법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에서 여당(민주당)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민주주의 말살 법이니, 언론 재갈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철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법안은 국민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기득권 언론기관도 자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그 여론조사의 설문이 단순 반대를 위한 조사였다면 가짜뉴스제재의 여론조사는 찬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의 최대 5(20206월 발의 당시는 3)를 배상해주는 법안이다. 즉 징벌적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설명하자면, 그 동안의 언론들이 기레기짓(기자와 쓰레기합성어)’ 보도를 해온 인과응보로도 볼 수 있다. 많이들 생산된 허위보도 및 날조된 보도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낯 뜨겁고 부끄럽고 자숙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 보장된 근원적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개정안을 조잡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언론 7단체 팩트체크 민주당 과장-왜곡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됐다는 분석이 제기 됐다.

 

최근 언론 7단체(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민주당이 만들어 배포한 '언론중재법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카드뉴스가 오히려 진실을 감춘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개 언론단체는 민주당이 배포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8가지 항목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반인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2019년 기준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41, 공적인물이 29, 기관·단체가 76건으로 일반인의 74건보다 2배가량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지난해 528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찬성 81%, 반대 11%)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가짜 뉴스를 제재해야 하는 가란 도덕적 정당성을 물은 것으로,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설문조사였다는 게 언론단체의 주장이다.

'정치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일반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퇴임하면 청구할 수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공무원이나 가족도 소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는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개정안 통과 전 언론계 의견을 들었다'는 주장 역시 국내외 언론단체 중 개정안에 찬성한 단체가 전무하므로 왜곡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며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독소조항 살펴보니 조국사태 같은 폭로기사 사라질 것

언론 및 헌법학 관련 전문가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의혹 보도로 시작돼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진 조국 사태와 같은 언론발 권력 감시 보도가 사실상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속을 들여다보면,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표시는 조 전 장관 사태를 빗대어 볼 때 의혹 제기의 확산을 막게 되고 고의·중과실 추정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후속 취재를 막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응천의원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포함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을 두고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 우리당의 언론관련 공약들이 있다""여기에 유투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과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가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권당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자칫 횡포로 작동될까 우려하고 있다. 언론을 길들이기보다 더불어 포용하는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반대편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실행해도 늦지 않다.

 

이참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법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며 이 독소법도 손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사실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해고소를 하게 되면 사법당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한다, 악질 고소인이 경찰-검찰-고검-대검까지 끌고 가게 되면 1,2심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3심까지 가야한다. 역시 3심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 맹점 때문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다. 때문에 법의 맹점을 악용한 고소인은 골탕이나 먹여보자는 심산으로 계속 고소장을 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우리속담에 무른 감도 씹어서 삼켜 라는 말이 있듯 충분한 공론을 거쳐 공평하고 공정한 언론중재법 부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