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규 기자 jkyun202@hanmail.net | 승인 2022-02-07 14:53:12
“이재명을 지지한다”노 대통령 가짜 목소리 담은 영상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 파문 일파만파로 확산 국민의힘 “비극의 대통령 성대모사, 선거동원 한 것 참담” 이재명 후보 잦은 ‘눈물 쇼’ 득표에 得失 반응도 헷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들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 상대원시장을 찾았을 때도 그랬고 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성격이 칼날 같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가 웬 눈물이 그렇게 많을까?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이 후보의 눈물에 대한 의미를 굳이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정성을 찾기 어렵고 표를 의식한 가식적인 ‘쇼’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눈물이 그렇게 잦으면 되레 약해 보일 터인데…”라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고 ‘묘수’를 찾는다. 묘수를 찾다 보면 ‘악수’를 두 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후보의 눈물 ‘악수’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혼까지 파는 악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상 영상을 공식 홍보물로 내놓은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야말로 표밭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문제의 영상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재단에서 대처해야할 것 같다”는 등의 지적이 게재됐다.
트위터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재단은 고인의 동의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광고에 이용한 민주당을 고발하라” “노무현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모욕했다”는 등 영상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이 잇따랐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노무현의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2분 분량의 영상에는 가상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해 “저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영상을 채널에서 삭제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은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며, 지지자가 제작한 것”이라며 “지적이 있어 영상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당 대표는 해당 본부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제의 영상 속 ‘사람사는 세상’의 ‘세’ 글자에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표식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도 과거 일베 회원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 홍보 영상에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일베에서 밈이 된 코알라까지 등장시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애초 비극적으로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을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선거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 같으면 상상도 못할 선거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선관위에 이 후보 측의 영상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사칭 영상도 삭제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조작해 대선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 역행하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했다.
패배의 징후가 농후한 것인가? 얼마나 다급하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영혼까지 동원한단 말인가? 대통령선거에 가짜영상을 제작해 홍보물로 사용한 것은 분명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 다. 영상물 제작관련자를 가려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