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이 고려시대인가 ‘음서제도’부활 괜찮나
로컬세계 / 기사승인 : 2022-07-24 11:24:52‘민주유공자 예우 법’ 입법발의 뜨거운 감자
국민들 “지나친 특혜는 민주화운동 정신 모독”
국민의힘 “운동권 셀프특혜, 입법 추진 적극 반대”
민주당 “법 제정으로 특혜 받는 의원 한명도 없다.
국민들 “지나친 특혜는 민주화운동 정신 모독”
국민의힘 “운동권 셀프특혜, 입법 추진 적극 반대”
민주당 “법 제정으로 특혜 받는 의원 한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양로지원-양육지원 등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 등에서 특혜논란이 뜨겁다.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두 차례나 추진하다 좌초된 법안인데, 또다시 입법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동권 셀프특혜”라며 법제정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0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두 차례나 추진하다 좌초된 법안인데, 또다시 입법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동권 셀프특혜”라며 법제정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0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 의원은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제도·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민주화 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64명과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11명 등 총 175명이 법안 추진을 위한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을 통해 유공자로 지정된 4·19 혁명 및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 외에, 6월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이들까지 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 의원은 2020년 9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뒤 2년 만에 다시 추진에 나섰다.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셀프 보상'과 공정성 논란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직접 혜택을 보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고 지적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질타하며 "셀프 특혜법 추진이 순수하게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즉각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에 즉각 해명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중 사망자·행방불명자 136명과 장해판정을 받은 상이자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이며 현직 의원 중 셀프특혜 해당의원은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2020년 발의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듬해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명의 법안과 달리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은 유공자에 포함하지 않아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운동권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 중) 희생된 분들과 고문 당한 분들이 대상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면 여당인 국민의힘도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가족에 대한 학비 면제·취업에 따른 가산점까지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공·사기업 취업 희망 시 유공자와의 관계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시·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반성은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네티즌들의 반대여론도 뜨겁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9일 페시스북에서 “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예우법은 그것이야말로 외려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면 배상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그만”이라며 “이미 법까지 만들어져 다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자녀들까지 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며 “민주화운동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려고 한 것이지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잖냐”고 꼬집었다.
네티즌 MK씨는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 세습까지 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또 한 네티즌 JK씨는 “당신들만 유신 반대하고 6월항쟁 한 것 아니다” “나도 그때 데모했는데 보상해줄 거냐. 사이비 민주세력 빼고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돈 없고 빽 없는 다수의 보통 사람을 음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회주의 운동인데, 돌과 화염병 좀 던졌다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게다가 그것을 상속화 시킨다면 북한의 세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은 현대판 음서제도나 다를 바가 없다. 진중권 전 교수가 지적했듯 순수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모독하는 ‘떼거리 정치’는 이제 그만 끝냈으면 한다.
윤정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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